AI 핵심 요약
beta- 엄태영 의원은 30일 소방재정 국가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 2026년 소방 인건비의 91.6%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소방 인력·시설·근무환경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해 온 소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소방 인력 운용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 부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2026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약 6조5129억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8.4%에 그쳤고 나머지 91.6%는 지자체 부담으로 편성됐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도 담배 개별소비세 세수에 연동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시·도에 소방 인력 운영과 소방시설 확충·정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걸맞은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