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69)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모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 최씨는 2024년 12월 약 1억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가상 자산을 누락,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씨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