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의원은 30일 응급실 압수수색 때 진료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진료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 등 대체 수사를 우선하도록 했다
-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으로 응급진료 차질과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가 불거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강제수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경우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시설과 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처럼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긴급수사는 보장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의료계는 경찰의 강제수사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한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압수수색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차례"라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