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원이 의원은 30일 전남 의대 후보 선정 재심사를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순천대 선정 과정이 부실·졸속·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교육부에 목포대를 포함한 후보대학 직접 심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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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심사위원·병원공사 불공정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가 목포대를 포함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직접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세종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가 통합되기 전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었다"며 "전남은 섬 60%가 있는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 주민 10명 가운데 4명(40.1%)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다"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 주민 수술비의 57.1%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남권의 의료 여건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남권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7.40%)을 웃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과정을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라고 규탄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로 후보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시했음에도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내용만 있고 소유권 이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의과대학 건립에는 해당 대학이 소유한 교지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없고, 무상임대로는 의과대학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운영방안상 위원 8명 중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분야에 병원 원장, 기획조정실장,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자,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됐다"며 "그러나 실제 위촉된 8명 중 7명은 의과대학 교수, 1명은 재정 컨설턴트였고,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건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되거나 신설 중인 국립대병원 건립 기간은 세종 충남대병원 80개월, 배곧 서울대병원 84개월, 전남대 뉴스마트병원 84개월 등 80개월을 넘는다"며 "통상 80개월이 넘는 교육병원을 60개월 만에 완성하겠다는 순천대 계획이 검증 없이 목포대보다 우위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교원 확보 계획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순천대 총장이 19명의 기초의학자, 3명의 기초 전임 교원, 48명의 임상의학자로 구성된 인력 풀이 현시점에서 이미 확보됐다고 설명했다"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섬지역이 많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중증진료가 어려운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심사항목에서 배제됐다"며 "이것이 반영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이 공정한 심사의 결과였다면 수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36년의 염원이 졸속·부실·불공정 심사로 물거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일 주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특별시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부지와 교육 여건, 지역의료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어느 대학이 선정돼야 하는지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목포대는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순천대 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추천 효력 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가 항고한 가운데 광주지법은 지난 29일 본안 소송의 심리를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