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철승 변호사가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 신원·사생활 공개와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 형이 가중됐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성지용·전지원·김인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경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페이스북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관련해 정 변호사는 게재한 정보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이미 공개됐다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등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었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정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재직 당시 서울 시내 와인바에서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 진술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후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항소하지 않았다,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확고하게 오래 전부터 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라며 "수많은 성폭력 재판을 해보면 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에게 이해하고 항의하는 경우는 오히려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향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대처가 법관 후배로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행동일 수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입은 것을 얘기했을 때 (정 변호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수했거나 당신의 감정을 헤쳤으면 미안하다'라고 했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고 정 변호사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SNS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방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조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기확신이 더 컸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선고 후 정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법정구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