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29일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강화 등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 불법 배달 외국인 단속과 업체의 불법고용·알선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치안 우려 지역과 제주 불법체류 단속 및 합동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69곳 치안 우려지역 집중 단속
제주 불법체류·무단출도도 공동 대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배달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에 나서고, 치안 우려 지역과 제주 지역의 불법체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불법 배달 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 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협력 체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학생 불법취업에 대한 처분 강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단속도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과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넓힐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관계기관은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관리·점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출입국기관에서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넘겨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치안 우려 지역 단속도 강화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69개 치안 우려 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 유상운송, 무면허운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취약 지역 합동순찰도 늘린다.
제주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과 취업알선 브로커, 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경찰·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 합동순찰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와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고용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