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카페 직원 A씨의 횡령 혐의를 불송치했다
- A씨는 잘못 만든 음료를 폐기하려 반출했다고 해명했다
- 경찰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 만든 음료 버리려던 것"…불법영득의사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카페에서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매장 밖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청주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근무하던 카페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과 초코 프로틴쉐이크 2잔을 임의로 제조해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는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퇴근 전 싱크대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쉐이크 2잔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제조한 음료라고 주장했다. 퇴근 당시 버스 시간이 임박해 싱크대에 음료를 버린 뒤 세제로 청소할 여유가 없어 매장 밖으로 가져가 폐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퇴근 당시 음료 3잔을 캐리어에 담아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음료를 직접 마실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경찰은 아메리카노가 매장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고, 쉐이크 2잔을 폐기하려 했다는 A씨의 설명도 퇴근 동선과 시간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는 "매장 직원이 잘못 만든 음료를 처리한 일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졌다"며 "CCTV와 동선, 매장 운영 관행 등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민선 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판단해 준 덕분에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