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을 의결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을 최대 37만8500원 늘리고 재택의료를 확대한다
- 요양보호사 가산 연장과 휴일수당 인상 등 돌봄 종사자 지원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도 통합재가기관 '700개소'
재택의료센터 500개소로 확대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1년 연장
섬·벽지 교통비 12년 만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이 최대 37만 원 넘게 늘어나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과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연장과 휴일 가산율 상향 등 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 재가급여 한도액 최대 37만원 인상…정기순회·병원동행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3880원~37만8500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2026년 최대 44회에서 2027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등급 수급자는 2026년 월 최대 40회에서 2027년 월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된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2026년 3000원에서 2027년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해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확대된다.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앞으로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 돌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섬·벽지 원거리 교통비 12년 만에 인상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상향된다.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된다.
장기근속장려금 기준도 정비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한다.
시설 서비스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기관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2026년 전문요양실은 95개소였으나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