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30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했지만 항소 취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유족은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6500만원과 약정금 소송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변호 대리를 맡았으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을 더 이상 심리(재판)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해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 적용된다.
지난 2015년 박양이 학교폭력 끝에 숨지자 어머니 이씨는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측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지만 2022년 9월~11월 열린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패소가 확정됐지만 권 변호사는 약 5개월간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이씨가 반발하며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지만 한 달 뒤 소송이 종료됐음을 알렸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재판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로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소송이 모두 종료됐다.
한편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소송 패소 사실을 늦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행각서 약정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