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항해경은 31일 어선 승선원 미신고 특별단속을 발표했다
-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 해양사고 신속 구조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어선 승선원 미신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또 '신고 의무'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3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등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출·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승선원 변동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승선 경력 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항해경은 이번 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업인들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적극 당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별도 신고를 이행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