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일부터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 올해 1~9월 적발액은 385억원으로 판매용 밀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자가사용 위장·명의 도용·불법 식의약품·짝퉁 수입을 집중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원으로 최다
불법 상품 게시글 삭제·판매 중단 요청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 1~9월 적발 규모는 385억원으로,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올해 1~9월 주요 유형별 적발 규모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순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반복 구매자의 자가사용 위장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 등 4대 행위다.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실제 지난 1월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외국산 과자 등을 자가사용 직구 물품처럼 반입한 밀수 혐의 업자가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과자 등 7만5000여개, 시가 3억원 상당이다.
지난 8월에는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와인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구매대행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구매대행한 와인은 약 18만8000병, 167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수입·유통행위는 관세청 누리집의 밀수신고 메뉴나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연결한 뒤 10번을 선택하면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