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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년 3000억원 출연…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4.5조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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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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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2일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 내년 1월부터 원칙 폐지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60일로 줄인다
  • 은행권은 3년간 3000억원 출연해 지방 중소기업에 4조5000억원 공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위,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16개 은행·신보·기보 MOU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도 최대 60일로
은행권 3년간 3000억 특별출연, 시·도당 2800억~4500억 차등 배정안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부과되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상환청구권이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등의 만기도 내년 2월부터 최대 90일에서 최대 60일로 짧아진다. 은행권은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해 비수도권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같은 기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 금융의 온기를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 중소기업과 하위 협력업체의 금융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체계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6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16개 은행과 신보·기보 18개 기관은 이날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이 7월 말 기준 총 264조3000억원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했고 기업대출 잔액도 전년 말 대비 55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0.48%에서 지난해 말 0.72%로 오른 뒤 올해 3월 0.81%, 6월 0.82%, 8월 1.00%로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병목은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원청 부실' 판매기업 전이 방지

[자료=금융위]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 수준이며, 외담대를 이용하는 판매기업의 97% 이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부진 등과 함께 '판매대금 회수지연'을 대표적인 자금애로 원인으로 꼽았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외담대의 실질 상환 주체는 구매기업이지만,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요구해 왔다.

일부 은행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운용해 왔다. 지난해 취급된 외담대 70만6000건, 56조3000억원 가운데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46만3000건, 26조9000억원으로 건수 기준 65.6%, 금액 기준 47.8%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기존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도 내년 1월 이후 만기 도래·갱신 시 상환청구권이 폐지된다. 판매기업이 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판매기업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우수해 금리·한도 등 대출 조건에서 유리한 경우가 그 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지난해 기준)의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경감되고 구매기업(원청)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신청 이후에는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220개사에 약 310억원의 변제의무가 발생했고, 2023년 12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도 외담대 잔액 451억원에 대한 협력업체 상환 우려 등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은행권이 상환청구권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급망 전반의 신용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여신심사 선구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은행이 외담대 취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론적으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면 외담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은행들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은행들과 많은 얘기를 했다"며 "상환청구권을 뗀다고 해서 대출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은행들도 역량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출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60일 이내로…연 최대 117조 조기 현금화·이자 363억 경감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고, 이를 넘기면 구매기업에 지연이자(연 15.5%) 지급의무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만기가 60일보다 길게(최대 90일) 설정돼 단기결제성 금융수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가운데 정산주기 61~90일 물량은 116조7000억원(22.1%), 외담대 가운데서는 9조4000억원(16.8%)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규정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도 같은 시기에 맞춰 단축할 예정이다. 상생채권은 구매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1차 판매기업에 발행하는 매출채권으로, 이를 담보로 2·3차 이하 판매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외담대 최장 만기는 2019년 5월 29일까지 180일이었고, 단계적으로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 90일이 적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축으로 연간 최대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를 연간 최대 363억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만기 61~90일 외담대 취급액 9조4000억원에 평균금리 4.68%를 적용해 30일치 이자를 계산한 수치다.

[자료=금융위]

◆ 선취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으로…상생결제론 대상 구매기업 단계적 확대

외담대 조기 상환 시 선취이자 환급 대상도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기업으로 통일된다. 은행은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에서 선취하는데, 구매기업이 조기 상환하면 일부 은행은 구매기업에 이자를 환급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장기로 발행해 이자를 판매기업에 부담시킨 뒤 조기 상환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유인이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이자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이하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인 상생결제론도 활성화한다. 현재 12개 은행이 취급하는 상생결제론의 지난해 규모는 약 17조원으로, 대상 구매기업 범위가 공공기관과 우량 대기업(신용등급 AAA~A-)으로 제한돼 이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외담대 대상범위 수준(예: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1차 협력업체의 하위 협력업체 지급 목적 예치계좌 금리 상향(하나·농협 등)과 상생결제제도 우수업체에 대한 일반대출 금리 우대(국민 등) 같은 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외상매출채권·외담대 제도개선으로 하위 협력업체(중소기업)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 446억원과 연간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은행의 공급망금융 우수사례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리은행은 공급망금융 플랫폼의 발주정보를 연계해, 구매기업이 추천한 판매기업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보증비율 100%)을 거쳐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출한도는 연간 거래대금의 2분의 1 수준이며, 개별 발주금액 대비로는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높아진다. 보증료율은 0.4%포인트 우대되고, 1차 지원 규모는 2000억원, 금융비용 감소 효과는 45억원으로 제시됐다.

[자료=금융위]

◆ 은행 특별출연에 신·기보 보증·지자체 이차보전…시·도 공모로 차등 배정

보증부 대출 사업은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신·기보에 특별출연하면 신·기보가 출연금의 약 15배인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이 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보증으로 은행의 신용위험을 분담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특별출연 사업과 달리 지자체도 참여해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추천 기업은 보증 심사 시 우선 검토된다. 지자체는 지방비로 이차보전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배정되며, 5극 3특별로 지자체를 균형 있게 선정하되 사업역량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대상이며,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13개 시·도를 선정한다. 평가 등급별 배정 자금(안)은 최우수 3곳 각 4500억원, 우수 5곳 각 3500억원, 보통 5곳 각 2800억원이다.

정부·은행권·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사업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평가지표 예시로 3년간 지자체 예산 투입 규모,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을 제시했다. 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급 실적은 2028년 평가(2027년 실적)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지자체 공모는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내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특별출연금 납부와 보증기관 보증심사를 시작해 1분기 안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총 공급금액 4조5000억원을 지난해 신보의 기업당 보증부 대출 평균 금액(4억7800만원)으로 나눠 9000여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평소 이용하던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내년 1분기 안에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자금이 공급되고 개선된 외담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먼저 길을 열고 자금의 병목을 해소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들도 난관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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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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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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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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