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일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 경기도는 네거티브 방식 등으로 미분양 해소와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 경기도는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춰 제도 적용과 계획 변경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별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현행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간 융복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 당시 설정한 유치업종과 업종배치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입주 가능 업종과 입주 위치에 대한 제약을 산업단지 여건에 맞게 조정해 산업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 가능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나 교통 유발 등 입지에 부적합한 업종만 제한하고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종통합배치는 하나의 구역·블록·필지에 두 개 이상의 업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해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배치하도록 한 기존 제약을 완화한다.
다만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며 모든 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산업단지별 조성 목적과 특화업종, 분양 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계획 단계부터 반도체·첨단산업 등 핵심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네거티브 방식이나 업종통합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준공 산업단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방향을 달리한다. 미분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분양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영세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조성 후 20~30년 이상 지나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 노후 산업단지는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 목적과 입주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관리기관과 협력해 산업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