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천시에서 2일 시세보다 약 10억원 낮은 아파트 두 가구가 공급됐다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가 8억4035만원에 무순위 청약됐다
- 과천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당첨자는 5일 발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년 거주의무·10년 재당첨 제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과천시에서 주변 시세보다 약 10억원 낮은 가격의 아파트 2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시장에 나온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이날 전용면적 59㎡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 공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하는 물량이다. 기존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함께 승계한 8억4035만~8억5715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기존 분양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변 단지와 가격 차이가 크다. 인근 '래미안슈르' 동일 면적은 지난 9월 18억9500만원(4층)에 거래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 10년과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된다.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하고 계약은 12일 진행한다.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청약 과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적용 대상 잔여 물량의 공급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책 변화와 함께 기존 분양가격이 적용되는 재공급 물량의 가격 경쟁력이 청약 관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가운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