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경찰청은 2일 ‘야차룰’ 학교폭력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 각서나 동의 영상이 있어도 폭행·상해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 피해자는 증거를 보관하고 학교·117에 신고하며 긴급하면 112에 알려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싸움 강요·촬영·유포도 문제…가담 정도 따라 책임
피해 땐 안전·치료 우선…메시지·상처 등 기록 보관
학부모는 추궁보다 안전 확인해야…신고·상담 117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로 합의하고 싸웠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다?"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니 처벌할 수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야차룰'을 둘러싼 오해다. 싸우기 전 각서를 쓰거나 동의 영상을 남겼더라도 폭행·상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강요나 압박으로 싸움에 응했다면 '합의했다'는 말 때문에 피해를 숨겨서는 안 된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맞붙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싸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이를 대상으로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했다.
야차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한 싸움'이라는 외형이다. 힘이 센 학생이 상대에게 싸움을 강요하거나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집단적인 압박이 개입할 수 있다.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폭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사전에 싸움에 동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폭행·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미 각서를 작성했거나 싸움에 동의하는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각서를 썼으니 신고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면 관련 메시지나 대화 내용도 보관해 학교나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과 협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호자와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보복이나 추가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등하교 때 보호자가 동행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쳤다면 치료를 우선하고 상처나 멍은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싸움이 끝났다고 피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망신을 주거나 삭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추가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폭행 사실뿐 아니라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어떤 메시지와 함께 공유했는지, 삭제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함께 알려야 한다. 온라인 게시물과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싸움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추긴 행위, 폭행을 돕거나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싸움을 목격했다면 응원하거나 촬영하지 말고 가까운 교사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 무리하게 말리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고한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반복되는지, 친구들과 싸움을 뜻하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도 '스파링하러 가자', '야차룰 깨러 가자' 등의 말과 신체 변화를 가정에서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특정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가해나 피해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피해를 털어놓으면 동의한 이유 등을 추궁하기보다 안전한지,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싸움 강요, 각서 작성 요구, 촬영·유포, 신고를 막는 연락이 있었는지도 함께 전달한다.
학생끼리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상황을 끝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며,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에 알리거나 국번 없이 117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신고 접수와 상담, 관련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전화하기 어렵다면 문자 #0117로도 신고할 수 있다.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112로 긴급 신고해야 한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