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부는 2일 대우건설의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에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 결정에 반발하며 산업부 중재를 요청했다
- 산업부는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해 비상관리체제로 일정·품질·비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부에 재협상 중재 요청…공식접수는 아냐
산업부 "기업간 협상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어"
장·차관 매주 사업 점검…비상관리체제 가동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대우건설의 재협상 중재 요청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2일 대우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계약 협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원청사인 한수원으로부터 지난달 30일 건설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대우건설은 "산업부가 직접 나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을 검토하고, 재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 진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한수원의 협상 종료 결정에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재입찰 절차와 별개로 산업부가 시공계약 재협상을 중재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체코 발주처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업 간 상업적 협상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여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