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진 금감원장이 3일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강화를 지시했다
- 금감원은 전 금융권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취약하면 차단한다
-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엄중 제재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금융권 외부 접점 전수점검…보안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단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도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IT 보안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킹 사고가 은행에서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IT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가 시급하다고 봤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 발생 전부터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통해 기본 보안 통제 미흡점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 유의 등을 안내했다. 침해 사고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전 금융권에 긴급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신뢰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본통제부실, 보안취약점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조·소통하겠다"며 "법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발생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감원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투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도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객이나 금융회사의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 이들 접점은 원칙적으로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권 IT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 내 보안 전담 조직 신설과 IT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