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3일 내년 민생금융 예산안 우려에 해명했다
- 민생지킴대출은 대면심사로 고소득자 지원을 막는다
- 코로나 연체채권과 청년 주거사업 지원 기준을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로나 연체채권 매입, 2023년 6월 기준엔 "불가피해"
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제외는 '구입 어려운' 청년층 우선 지원 취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K-민생지킴대출' 등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와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K-민생지킴대출에 별도의 소득요건을 두지는 않았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K-민생지킴대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안 관련 주요 질문 5개와 답변을 공개했다.
◆ 소득요건 없는 민생지킴대출, 대면상담으로 필요성·긴급성 심사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10년 장기, 4.5%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한다.
그러나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감소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연체채권 매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분만…장기소액연체자재단·새도약기금 사례 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금융위는 이 사업이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따라 생업의 희생으로 장기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재정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지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정책취지에 맞는 대상을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려면, 특정 시점인 코로나 종료시점(2023년 6월)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는 2020년 3월,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전환 등 일상회복 선언·시행은 2023년 6월이다.
또 특정 시점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 기존 사례로 장기소액연체자재단(10년 이상 연체)과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을 들었다. 금융위는 "코로나 종료(2023년 6월)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경우도 많아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종료(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기준이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에는 새출발기금 사례를 들었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뒀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24년 2월 지원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신규 채무조정 사업도 이를 고려해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를 요건으로 삼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는 보금자리론·디딤돌로…미래보금자리론은 '추가적인 옵션'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유지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이 청년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형성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2027년 596억6000만원)을 감안해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상품은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거비용 뺀 가처분소득 지방 청년이 더 낮아…전월세결합보증 지방 우대 근거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와 월세(반전세)를 모두 보증하는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에게 이차보전(1~3%포인트)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수도권의 높은 보증금·월세 부담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 청년을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 금리는 지방 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 소득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거실태조사(2024) 통계를 재구성한 수치로 지방 연 2972만원, 수도권 연 3273만원을 제시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