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이 4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윤 의원은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압박할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특검 임명과 수사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 적법성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상규명 명분으로 공소취소 압박하는 우회로 될 수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법안을 법사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지만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성남FC·위증교사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된 수정 방향대로라면 309명 규모의 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으로 결론 내고 여당이 이를 앞세워 공소취소를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도 그 명분을 만들어 주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의 오랜 원칙"이라며 "현 발의안은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된 조사 책임자를 자신이 고르는 것"이라며 "특검은 재판관이 아니지만 그 수사 결과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이 고른 특검의 판단을 국민에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나 위법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렇기에 대통령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며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조직을 만드는 일이라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소의 적법성과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며 "별도의 위법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여당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법원의 판단을 압박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관련 특검에는 이토록 서두르면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을 국민이 믿어주길 바라느냐"며 "민주당은 특검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려다 법치의 신뢰를 잃으면 그 책임은 집권세력 전체에 돌아간다"며 "권력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려는 시도야말로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