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5일 증오선동죄 개정안 중단을 촉구했다
- 개정안은 차별·적의·폭력 선동 시 처벌 신설이 골자다
- 윤 의원은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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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책 비판도 처벌 우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증오선동죄' 신설 형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입틀막법"이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30년 전 미국의 선동금지법,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를 거꾸로 가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법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권력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적의,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증오선동죄' 신설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사이, 뒤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입틀막법이 슬그머니 끼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처벌의 핵심 기준인 '적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안의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조차 '적의 조장'과 같은 구성요건은 형사법 법제원리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기 어렵고 정당한 사회적 비판이나 정책 논쟁마저 누군가에 대한 '적의 조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막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법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798년 미국 존 애덤스 대통령이 서명한 선동금지법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데 법률이 활용됐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서 부통령이자 정적인 제퍼슨은 빠졌고 법의 일몰일은 애덤스 임기 마지막 날로 정해졌다"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약 23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덤스는 재선에 실패했다"며 "국민의 비판을 법으로 억누르려 했던 정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냉혹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엄중한 경고를 던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말 필요한 법이라면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거대 권력의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