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5일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 중량·경량 충격음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낮췄다
- 표준바닥구조를 개선하고 인정바닥구조 선택권은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아파트와 달리 층간소음 규정이 다소 완화됐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기준이 49데시빌(dB) 이하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개선된다. 다만 갑작스런 건축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바닥구조 외 성능 검사를 거친 인정바닥구조도 인정해 건축주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했다.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하며 경량 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