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홈플러스 거래업체 피해가 72%로 늘었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피해업체 72곳 모두 납품대금 정산 지연을 경험했다
- 홈플러스 직매입업체 20%는 대금 수취까지 31일 이상 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홈플러스 거래업체 매출 63% 감소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난해보다 5.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거래 중소기업 100곳 중 72곳(72.0%)이 대형 마트의 매장 축소·점포 폐점 등 운영 전략 변화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72곳은 모두 납품대금 정산 지연을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피해 경험 비율은 작년 조사의 12.9%에서 72.0%로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에서는 홈플러스 거래 업체 101곳 중 13곳(12.9%)만이 폐점·유통망 축소 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올해 증가한 피해 업체 57곳 가운데 59곳이 홈플러스에서 나왔고, 홈플러스를 제외한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 거래 업체의 피해는 18곳에서 16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형 마트 거래 중소기업 400곳 가운데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88곳(22.0%)이었다. 이 가운데 72곳이 홈플러스 거래 업체였다.
타 대형 마트와의 격차도 컸다. 홈플러스 거래 업체의 피해 경험 비율이 72.0%인 반면, 다른 대형 마트 거래 업체의 피해 경험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의 성격도 달라졌다. 작년 피해 업체 31곳은 거래 종료에 따른 판로 상실(54.8%)과 신규 판로 확보 곤란(19.4%)을 주된 피해로 꼽았다. 정산 지연을 피해 유형으로 답한 곳은 2곳(6.5%)에 불과했다.
올해는 정황이 반전됐다. 피해를 경험한 88곳 중 86곳(97.7%)이 납품대금 정산 지연을 피해 유형으로 선택했다. 대체 매장 확보 곤란과 촉박한 퇴점 통보로 인한 재고 처리 곤란을 꼽은 곳은 각 1곳(1.1%)에 그쳤다.
특히 홈플러스 거래 업체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72곳은 모두 대금 정산 지연을 꼽았다. 매장 축소나 폐점으로 인한 판로 상실보다, 납품은 했지만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매출에서도 홈플러스 쏠림이 확인됐다. 홈플러스를 주거래 대형 마트로 둔 중소기업의 63.0%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대형 마트 전체 평균 37.0%보다 26.0%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이마트 거래 업체의 매출 감소 응답은 37.7%에서 28.0%로, 롯데마트는 35.6%에서 31.0%로, 하나로마트는 34.1%에서 26.0%로 각각 낮아졌다. 세 마트를 합산한 매출 감소 응답률도 36.1%에서 28.3%로 줄었다.

대형 마트 입점·거래 중소기업 가운데 불공정 거래·부당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곳은 20곳(5.0%)으로, 작년 1.2%에서 늘었다. 이 가운데 18곳이 홈플러스 거래 업체였다. 납품대금 지급 지연을 지적한 18곳 중 17곳도 홈플러스 거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홈플러스 거래 업체는 "마트의 경영 부실로 인해 대금 납부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9월 기준 6개월 이상 금액이 정산되지 않고 있다", "결제 지연으로 인해 납품을 중단할 예정"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홈플러스 직매입 업체 90곳 중 납품 완료 후 대금 수취까지 31일 이상 걸린다고 답한 곳은 18곳(20.0%), 41일 이상이라고 답한 곳은 10곳(11.1%)이었다. 중기중앙회가 6월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98.0%가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정산 납품대금은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7억 7400만 원이었다.
국회는 지난 9월 17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위수탁·임대 을 거래의 지급 기한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다. 중소 협력사들은 제도 시행 전에도 정산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태 점검과 제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