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의원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 주장했다
- 한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라며 "억지로 막혀 있는 바로 그 재판"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을 환영했다"며 "민주당도 판결의 근거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