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5일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4일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수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흉기 준비 정황을 토대로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교수 흉기에 찔려 약 5cm 길이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7분 만인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피해 교수에게 진료받은 이력이 있지만 사건 당일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 여부 및 과거 진료 이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