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70대 여성 살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 경찰은 실종신고 뒤 주거지에서 숨진 피해자와 의식불명 피의자를 발견했다
- 피의자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구치소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검찰, 청구 안해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며 앞서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