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와 거래소가 5일 주주보호·주주환원 공시를 강화했다
- 집중투표제 회피 방지와 중복상장·유상증자 공시를 확대했다
- 개정안은 2027년 제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소액주주 보호…내년 적용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집중투표제 회피를 방지하고 배당과 자기주식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27년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뿐 아니라 이사 수와 임기 변경 사유, 해당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사 수나 임기를 조정해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과정의 주주보호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기업은 관련 계획을 추진할 때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도 조기에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주주가 배당정책에 관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공개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은 해당 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의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은 올해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상 기업은 826개사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내년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