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립대가 3일 논술시험 스마트안경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 대학은 이들을 퇴실시키고 3년간 입시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 경찰은 26일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시립대학교가 수시 논술 입시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사용하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논술 고사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접수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당시 감독관은 수험생이 착용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대학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본부 측은 해당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 것을 확인했다.
대학은 이들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 조치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