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미래위가 5일 주요 사건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 위원들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최종 판단을 미뤘다
- 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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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조작기소 특검과 역할 달라"…공소취소 논의 부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최종 판단을 미뤘다.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검찰의 위법·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두 번째 보완 요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냈다"며 "의견을 반영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요구가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잘못됐다는 의미로 반려한 게 아니고,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이 이번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장 위원장은 위법성 여부와 그 정도는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라며 조사단과 위원회가 각각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완결되면 최종적으로 대책과 후속조치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후속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조사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인 사건 조작이나 위법한 기소를 단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미래위는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는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다시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검찰미래위가 조사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으나,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장 위원장은 이날 검찰미래위와 '조작기소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두 기구의 기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검찰미래위의 조사 범위와 일부 겹친다.
장 위원장은 특검 출범 전 검찰미래위 차원의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며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건의 심의를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미래위 활동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일각의 지적도 부인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적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조치를 심의하는 데 있다며 공소취소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다음 회의를 열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