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다
- 조합은 50일간 이의신청하며 가구당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예상된다
- 서초구는 올해 30일까지 부과해야 해 절차를 서두르며 제도 폐지도 건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일간 이의신청 거쳐 최종 결정
징수 시효 판단 따라 절차 착수
국토부와 부과 기한 해석 차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한다. 강남권에서 가구당 억대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조합의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6일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알리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바뀐 단지다.
이번 사전통지는 최종 부담금을 확정해 고지하기 전 단계다. 조합이 제출하는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반포현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산정 내용이 조정되면 최종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과 산정 기준,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비업계는 전국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가 60곳을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에는 46개 단지, 1만8000가구가 집중돼 있다.
서초구가 반포현대의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다. 구는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에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종 부과에 앞서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4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부과 절차와 별도로 제도 폐지도 건의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과 기부채납·세금 등의 중복 부담이 재건축 추진을 늦추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