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6일 진혜원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을 처분했다
- 진 부장검사는 특정 후보·수사검사 비난 글을 게시했다
- 박원순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원순 사건 피해자 2차 가해도 징계 사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에 대한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될 뿐 아니라 보수도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과 특정 사건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게시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진 부장검사는 2022년에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