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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초당과금제 전면시행

기사입력 : 2010년11월30일 09:22

최종수정 : 2010년11월30일 09:25

[뉴스핌=신동진 기자] 지난 3월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달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KT와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초당과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초단위 요금체계'로 12월 1일부터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통신3사의 고객들은 모두 기존 10초 단위로 적용됐던 요금제에서 1초 단위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과거에는 10초당 요금이 부과돼 11초를 이용했을 경우 20초 요금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초당 요금제가 적용되면 11초에 대한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KT측 측은 이번 초당과금제 전면시행으로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LG유플러스도 1인당 약 7500원의 요금절감 효과로 연간 7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돼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게 KT측의 설명이다.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강국현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이번 초단위 과금제 도입을 통해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돼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뤄진다.

LG U+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 U+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 U+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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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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