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월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에서 일부 직원이 예금을 사전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타인명의 예금의 무단인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와 병행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2월15~16일)기간 중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지난달 23일 검찰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예금인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참고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여부가 확인될 경우 임직원 제재 및 검찰에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밤 VIP들만 돈을 빼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마감시간 이후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가 지속돼 전산망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다"며 "30여명의 고객을 따로 불러 오후 8시 30분 경 닫았던 전산망을 다시 열어 예금을 인출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은 영업 마감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인출 개연성이 있어 2월 16일 오후 8시 50분 경 부산저축은행에 문서 발송을 통해 '영업외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영업정지시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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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