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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클레인 행장, 유회원 대표 구속직전 만났다

기사입력 : 2011년07월22일 08:59

최종수정 : 2011년07월22일 17:45

-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시간 끌기?

- 19일 접촉 -> 20일 외환은행, 양벌규정 헌소 -> 21일 유 전 대표 법정 구속
- 론스타와 외환은행 재판 대응 ‘한몸’, 변호인 김앤장과 충정으로 모두 같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결국 론스타의 손바닥 안이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된 지난 21일보다 ‘하루 전날’인 20일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지난 19일과 20일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체류했고 이때 론스타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죄를 받을 것을 예상했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서둘러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된다.

◆ “위헌심판제청 하겠다”던 론스타, 행동 바꿔

론스타는 지난달 16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작 위헌제청을 한 건 외환은행이었다. 그것도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 전 대표가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였다고 알려졌었다.

이러자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이 왜 위헌제청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렀다. 유 전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법인의 고용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인도 유죄가 된다는 의미의 양벌규정에 의해 같은 죄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론스타의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유 전 대표가 다음달 25일 있을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져 론스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론스타가 입을 닫아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유 전 대표와 따로 기소됐으니 기다려보려 한다”거나 “재판 장기화를 막아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을 매각해버리려는 의도”라는 추측만 나왔다.

◆ 유 전 대표 유죄 확신한 듯, 2차 공판 하루전에 위헌소송

확인 결과 외환은행의 위험심판제청은 론스타와 사전 논의 하에 진행됐다는 증거가 곳곳에 드러났다. 우선 양측의 변호인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충정으로 같다. 론스타를 변호하고, 외환은행의 위헌심판제청을 도운 것도 이들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황주명, 김진한 등 10명(충정)과 이혜광, 곽병훈 등 2명(김앤장)으로 같다. 결국 큰 틀에서 같은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증거는 외환은행의 위헌심판제청도 2차 공판 하루 전인 20일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문서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래리 클레인’이 죄명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지막으로 클레인 행장이 19일에는 뉴욕, 20일에는 런던에서 체류하면서 론스타와 접촉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클레인 행장은 미국에서 1주일 넘게 장기 체류했고, 이번 주초 뉴욕으로 와서 론스타와 만났다. 외환은행측은 “영업전략회의 차원에서 해외에 있었다”며 해외 체류를 확인해줬다. 론스타와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장이 대주주(론스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위헌 판결을 받아내면 유권해석을 확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이 장기간 미뤄지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위헌소송은 1년~2년 걸릴 수 있는데 당사자가 외환은행이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계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또 유 전 대표의 유죄에 이어, 9월이나 10월에 있을 론스타에 대한 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보유지분 51% 중에서 41%를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으면 지분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게 금지된다.

문제는 은행법 어디에도 강제매각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장외에서 하나금융에 넘겨도 되고, 장내에서 기관투자자에 매각해도 된다. 론스타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공개시장내 분산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며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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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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