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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불구 금융감독혁신 '도루묵'

기사입력 : 2011년08월02일 16:26

최종수정 : 2011년08월02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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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TF 태생적 한계…비판 목소리 높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2일 실체를 드러낸 금융감독혁신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금융회사 검사시스템을 일부 개선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예보의 단독 검사대상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고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감사추천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더불어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높이고, 금융위 내에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상시 평가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도 신설해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핵심 빠지고 변죽만 울린 개혁안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특히 근본적인 금융감독 혁신은 외면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많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TF혁신안은 대부분은 기존에 거론된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제쳐놓았다"면서 "TF까지 만들어 3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 치고는 부실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낙하산' 인사에 대한 뚜렷한 방지책이 없는 것과 숙원과제로 제시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미룬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금감원 임직원들의 구조적인 비리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지만 금감원 출신 '낙하산'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했던 금융사의 감사 및 사외이사 제도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외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지만 금융관료들이 주도한 TF라는 점에서 당초 우려대로 태생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경실련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나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 예민한 사안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면서 "3개월 동안 TF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금융당국 아래에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금융관료의 이해관계와 금감원의 조직 이기주의가 맞물려 TF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관료를 배제한 민간인사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들을 배제하고 과반수의 민간인사로 구성된 TF를 재구성해 근본적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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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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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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