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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원일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무효"

기사입력 : 2011년09월20일 09:51

최종수정 : 2011년09월20일 15:12

"하나은행 론스타 1조5천억원 대출도 은행법 위반"

- 내달 6일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여부 확정
- 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반려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가 론스타펀드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주가조작 범죄자인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이며 원인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금융이 하나은행 통해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도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라며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은행법상 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지원 대출을 금지한 조항(제35조의2 ⑦항)과, 금융위의 승인없이 은행주식 10% 초과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15조)을 위반했으며, 자회사의 경영관리 외 영리업무를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이 무효이고,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도 은행법 위반인 만큼,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내달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범죄자가 된다"면서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도 범죄수익(장물)이 포함되게 되므로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 국감에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을 대신해 김종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외환은행 래리 클레인 행장을 대신해 김지원 재무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감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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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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