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F관련 정정공시 1건에서 올해 9월 누적 11건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감원이 올 상반기 PF사업장 관련 공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자 건설사들의 PF관련 정정 공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건설회사들이 올해 초부터 9월 29일까지 회사채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정정 공시를 낸 것이 1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오롱건설이 딱 한 번 정정공시를 낸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기간별로는 5월 5건(두산건설 2건·한라건설 1건·GS건설 1건·동부건설1건), 6월 2건(현대건설 1건·대우건설 1건), 8월 2건(코오롱건설 1건·두산건설 1건), 9월 2건(현대건설 1건·계룡건설 1건)이다.
정정 사유는 대부분 투자위험요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세부 사항 기재 및 내용 추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PF 사업장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며 "공모의 경우,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하는 사례를 볼 수 있어 투자 위험을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투자위험요소 기재 내용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종에 대해 특별히 공시 규정을 추가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감원은 앞선 2007년에도 중견급 주택업체들의 부도로 건설업종의 사업 위험성이 커지자 유가증권신고서나 예비사업설명서에 정부규제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고 우발채무와 관련한 소송별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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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