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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법제화’ 국회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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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이상민 의원 ‘교통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송의준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부회장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차량 영상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안’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이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월 26일 대표 발의됐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연합,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연구원 등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유관단체에서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대 고승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민의원이 교통안전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가 ‘자동차 영상 블랙박스 보급 및 설치효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행정안전부 소기옥 안전개선과장, 경찰청 박생수 교통안전담당관, 국회교통안전포럼 이홍로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오라컴 서장원 기술이사, 시민교통안전 김기복 대표,안전생활실천연합 허 억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한다.

이어 설재훈 박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2011년 10월말 현재 전국 자동차 총 1840만대에 영상 블랙박스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총 비용은 3조7000억원이 들지만, 이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블랙박스 사용기간 5년간 총 5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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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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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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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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