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 없이 승인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마무리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CJ GLS 컨소시엄의 대한통운 주식취득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위, 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서 시장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다.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긍정적인 판단을 예상했던 만큼 앞으로 대한통운 인수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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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