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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정위①]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근절

기사입력 : 2011년1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11년12월15일 10:35

광고·물류·SI·건설분야 집중 점검…경쟁입찰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14일 공정위에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쟁입찰'을 전격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통해 계열사를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계열사의 수의계약 비율(41%)보다 두 배 이상 높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확대해 비계열사에 대한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쟁입찰 여부와 거래단가 등 구체적인 거래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선 6대 기업집단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각한 SI, 광고, 물류, 건설업계를 집중 점검해 경쟁입찰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뒤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수수료만 취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협력사와 '핫라인' 설치하고,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법 위반행위가 많은 제조업 3~4개 업종과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문제 등은 근본적인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각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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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강필성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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