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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정태 행장 “금융회사 성장과 사회발전은 분리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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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대담/ 김사헌 금융부장, 정리/ 한기진 기자]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미국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 대해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IB(투자은행)가 대상이지 상업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위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투자은행이 금융권 탐욕의 주인공이지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상업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내 일부의 비판에 대해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는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금융사들도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금융사의 성장과 금융산업 및 사회발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행장과의 일문일답.

- 미국에서 금융권 탐욕의 문제가 국내도 상륙했고 저축은행의 비리 문제도 터졌다.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저축은행 비리는 경영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금융권 탐욕 문제는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계층간 양극화 내지 격차 확대 문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금융사들도 진지하게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의 예대마진이나 수수료가 높다는 비판이 있다.

“CD 대체금리를 마련해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해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고 각종 수수료도 폐지했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해 정말로 예대마진이나 수수료가 높은지 연구원 등에 의뢰해 정확히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

- 그렇다면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어떻게 제고해야 하나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 경제내의 자금중개와 자원배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철저한 리스크관리 문화를 확립한 가운데 금융자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해야만 경제 내 리스크 분산과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이 작동할 것입니다.”

- 내년에 고객기반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온오프라인 금융시장 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는 부분은.

“하나은행은 우리나라 프라이빗 뱅킹(PB)를 선도해왔다. 또 2009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스마트폰배킹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후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들의 기본형이 됐다. 또 국내 최대 단말기제조사와 제휴해 600만대의 스마트폰에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등 온라인뱅킹 분야에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 올 초에 행장으로서 연임에 성공했다. 최고경영자로서 쉽지 않았던 현안이나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2008년 은행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진행돼 온 새로운 개념의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됐었다. 차세대시스템 성공 여부가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판단을 내리 후에는 직접 개발을 진두지휘하며 현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마침내 2009년 4월 차세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오픈 했을 때 그동안 밤낮으로 현장과 전산부를 오가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개발을 이끌어 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 올해 경영성과를 평가하자면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동성이 컸고 대내적으로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전반적으로 금융환경이 어려웠던 한 해였다. 하지만 전 직원이 합심해 영업에 집중해 다행히 작년에 목표로 했던 순이익과 주요 지표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 내년에는 유로존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선거 등이 있는데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 같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점차 해결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실물경기의 둔화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경영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치중하면서 건전경영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대출에도 영향을 줄텐데

“1금융권은 다중채무자가 별로 없지만 다른 금융권은 많아 문제다. CD 대체 금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꾀하는 게 당장의 대책이다. 문제는 개인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면 가계의 부채가 쉽게 줄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어찌됐든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위험도 점점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효과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수 밖에 없다.”

- 주택 등 부동산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나

“최근 지방과 수도권의 상반된 매매가격 흐름과 함께 전국적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및 지방 주택수요 소진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주택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 내년 경영 방향으로 정한 게 있다면

“내년 화두는 “건강한 하나, 해피투게더”다. 사정성어 대신 슬로건을 내세웠다. 건강한 하나인으로 건강한 은행이 되자는 의미다.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고 소통을 더 잘하면 건강한 금융이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 건강한 하나인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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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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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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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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