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에 비해 평균 7.45%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올랐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또한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년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함에 따라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게 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061)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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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