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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토부에 그랜저HG 결함 보고서 요구

기사입력 : 2012년01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12년01월26일 15:49

[뉴스핌=이동훈 기자]시민단체가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문제 해결이 더딘 현대차 그랜저HG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26일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보고서, ▲‘현대자동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안건에 관한 회의록, ▲국토해양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YMCA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돼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데 있다. 

또한 제조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토부가 강제 리콜명령 혹은 현대차에 의한 자발적 공개 리콜 조치 대신 애매한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YMCA 관계자는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산화탄소의 차량 실내유입이라는 사안을 모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 조사 결과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배기가스(일산화탄소)의 실내유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지,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는 지, 고의적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있었는 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해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회의록 등 공개요구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결과는 마무리된 상태지만 회의용 자료에 불과해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등을 지켜본 이후,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당기간 은폐하였는 지 등에 관한 책임추궁 및 후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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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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