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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①국회(1)]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SK증권 지분매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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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5대그룹의 대국회로비 이유와 실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은 로비공화국이다. 음성적인 접대문화와 정·관·재계 간 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로비는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밥로비’부터 ‘돈로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칡넝쿨처럼 얽혀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도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 뉴스핌은 2012년 화두(話頭)로 삼은 [대안을 찾아서] 연중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최근 여의도 증권가와 정치권에는 SK그룹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다.

첫째, 지난달 1월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이유는 SK네트웍스가 가진 SK증권 지분 22.71%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SK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SK증권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1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을 1년 내 매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셋째, SK그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반대와 높은 재선가능성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

◆ SK “증권 매각과 지주회사 포기는 미정”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의 SK증권 지분매입설과 관련해 “회장이 사내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한 일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라는 말을 했다. 꼭 SK증권 지분 매입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명시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SK증권 매각설에 대해선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다. 누군가 일부러 군불을 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의원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는 소문과 관련해선 “현재 정치권 판세상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박 의원의 당선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데 박 의원의 당선이라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1차 시한이 11월 말까지라 아직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 사례들을 보면 SK그룹의 로비윤곽이 드러난다.

◆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SK그룹의 전방위 로비

#1. 지난해 10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정기국감이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한 의원 사무실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사 도중 우연히 만난 (주)SK 국회담당 직원이 안면이 있는 보좌관 얼굴을 보고는 반갑다며 20여만 원에 달하는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갔다.

#2. 최태원 SK회장이 지난해 2월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모 술집에서 회동을 가졌다. 정 수석은 회동 직후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물었다. 이후 정 수석은 국회에서 술자리관련 질문에 대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박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3.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정진석 수석에게 법안 처리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되자 공정위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상 정무수석이나 여야의원들에게 다각적인 공정거래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주)SK 직원이 법사위 소속 의원실 직원들의 밥값을 계산하고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이유,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협조를 부탁한 배경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그룹의 실무진부터 최고위층은 물론, 정부 최고위급 관료가 총동원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이다.

사실 여의도에서 국회를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들이 보좌관들과 만나 밥값을 내는 경우는 너무 일반적이라 로비사례에도 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정부가 발의하고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정을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목숨 건 이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전제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무위가 수정한 내용은 일반 지주회사가 직접 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SK는 2007년 7월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할 때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고 SK증권을 팔지 않았다. 공정위원장까지 나서게 했을 정도로 치밀했던 대정부 로비결과를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은 예상도 하지 못한 법사위에서 멈춰버렸다. 법사위 법안2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수정안조차 ‘SK그룹 및 다른 재벌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 때문에 SK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괜한 헛소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SK는 지주회사인 SK(주)에서 SK증권, SK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원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많이 했다. 로비의 내용은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원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무위 수정안으로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철저히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박영선 의원이 제동을 걸어 무산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보좌관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기업에는 삼성그룹도 포함된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현재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직 후계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용으로 할지, 이부진으로 할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 가도 좋고 개정돼도 좋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아직 기업후계구도가 완성되지 않은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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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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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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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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