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물 평가, 은행권 공통 기준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상의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감독당국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당하게 취급해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 면책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담보물 평가에 대해서도 은행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외부평가보다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담보물 가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 담보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뒷받침 되는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도 육성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일반은행의 경영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KED가 민간은행들로부터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이로 인해 KED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KED에 대한 소유·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세제·창업·IPO·해외진출·구조조정 등 모든 정보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하한다. 기업의 라이스사이클(Life-cycle)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 상품추천서비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까지 '기업금융나들목'사이트에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중견기업 지원정보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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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