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시행령 개정…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오는 8월부터는 가맹점이나 대리점 등 중소 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8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에 따르면, 대리점이나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와 일반소비자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가맹정 등의 중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구제수단이 없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상공인들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했다.
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신속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가맹점은 유사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유사한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이 될 것"이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고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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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