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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대책 쟁점 입법안, "국회 문턱 넘기 어렵네"

기사입력 : 2012년04월18일 17:23

최종수정 : 2012년04월18일 17:23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 12.7대책에서 내놓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5개월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여야간 의견 차이로 인해 당분간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발표된 이른바 12.7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의 골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정부는 대책에서 지나친 규제가 거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놨던 민주통합당의 반발이다. 12.7대책에서 해제가 결정된 주요 핵심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이 중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일시 중지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일단 정치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관심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 봄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5월말 종료되는 18대 국회의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은데다 굳이 부자감세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만 처리하려는 여당에 동감할 수 없다"며 국회 날치기통과 방지법을 제외하곤 19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야당의 반발도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라 12.7 대책의 입법화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를 담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 거래활성화대책은 아예 빛도 못보고 무산될 위기감 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사법에 다름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안을 야당이 계속 보호하려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05년 당시 8.31대책에서 나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은 1가구 2주택의 경우 50%,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까지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화끈한' 규제대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전 2년간 시행 유예를 했고, 이어 2008년에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올해인 2012년까지 시행이 유예돼 실제 운영됐던 시기는 2007년 한해가 유일하다. 즉, 입법은 오래 됐지만 실제 시행 사례가 거의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방안을 굳이 야당이 방어하겠다는 것은 자칫 단순한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는 5월 내놓을 새로운 규제완화책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DTI규제 완화대책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12.7대책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 완화는 여당과 반발과 함께 국민들의 불신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당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12.7대책 3대 입법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의 이견은 가까스로 조율한 상태"라며 "다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은 올해 하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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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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