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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후보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예금 '789억'

기사입력 : 2012년05월03일 16:11

최종수정 : 2012년05월03일 16:11

대형 저축은행 퇴출 임박…예금 분산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은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말 퇴출 저축은행 명단 발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예금 분산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89억원 대비로는 1300억원 급감했다.

이는 총 예금의 0.74% 수준으로 예금자 1인당 보호되지 않는 예금자는 1만 4000명이며 평균 540만원 수준이다.

지난 2월 현재 97개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는 8조1033억원이다. 예금자 기준으론 10만3000여 명에 달하고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순 초과예금이 2조9296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초과 예금 규모 자체가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면서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퇴출이 예상되는 3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이 다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12조원, 100만명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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