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른바 '소셜믹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반신반의한 시각들이 팽배하다.
소셜믹스는 지난 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방향에서 밝힌 '박원순式 개념'으로 이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저평가된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임대주택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분양주택과의 차별을 없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한데 묶어 주거지로 자리잡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셜믹스는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개포주공 2, 3단지에 첫 도입된다. 개포주공 2, 3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지난 16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소셜믹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5.10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재건축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서울시 재건축 정책 방향이 실제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시장을 통한 공급보다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개발방침을 고수했다. 이런 방침은 현재 주택시장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소셜믹스’를 도입하기 위해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정부와 엇갈린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12.7 부동산 대책 발표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초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정부주도 개발을 실거주민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임대주택을 8만 가구 추진과 관련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는 점에서 견제성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추진방안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의 차별성을 없애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없앤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셜믹스 개념을 첫 도입할 단지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 2, 3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도계위에 정비계획을 제출한 후 ‘소형비율’을 놓고 시와 주민간 타협을 소형비율 30% 선에서 재건축 사업을 스타트하게 됐다.
일부 주민들이 소형면적이 늘어난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과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건설하는 조건도 주민들의 반대가 높다.
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주문했으며 같은 동에 혼합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도 차별이 없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소셜믹스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일한 자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질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아무리 혼합배치를 하고 차별을 없애도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의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택시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억원 가량의 투자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무리한 소셜믹스 도입은 오히려 투자수요를 움츠러들게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와 재건축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셜믹스'가 박 시장의 의도대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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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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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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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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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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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