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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당국 '공정거래' 적극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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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상무부·발전개혁위 등과 MOU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의 경쟁당국이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과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경쟁당국과 잇달아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경쟁당국은 상무부(MOFCOM)와 국가발전개혁위(NDRC), 공상행정총국(SAIC) 등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며, 중국이 다른 국가 경쟁당국과 MOU를 맺은 것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MOU 체결은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08.8) 이후 강력한 법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 협상개시와 함께 양국간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법집행 초기단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국 당국자간 공식 협의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경쟁제한적 글로벌 M&A에 대한 조화로운 시정조치 협의 등 심사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와는 물가안정을 위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카르텔 공조 조사 등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공상총국과는 경쟁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책에서의 양자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9일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북경대에서 강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욱 긴밀해진 양국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적인 다국적 M&A,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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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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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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