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거에 한해 투표율 50% 안돼도 유효
[뉴스핌=함지현 기자] 비례대표 부정선거 여파로 당 안팎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내달 8일 2기 지도부를 출범키로 2일 결정했다. 새 지도부 구성으로 분위기 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진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2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동시 당직 선거 선출단위 및 일정과 선거관련 주요사항 확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결정된 안건에 따르면 오는 10일 선거 공고를 시작하고 12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17,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후보등록을 받는다. 19일부터 24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후 25일에서 29일까지 당원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2주 후인 7월 8일 2기 지도부 출범식이 있게 된다.
동시 당직 선거는 당 대표, 최고위원 5인 (일반 3, 여성2),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8개 선출단위에서 이뤄진다.
더불어 이번 동시당직자선거에 한해 50% 투표 참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통진당은 당헌 22조, 40조, 44조 및 당규에 따라 당대표, 시도당위원장 등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당권자의 50%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표독려활동을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경우 사실상 투표율 50%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일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과반투표율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선거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부칙의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과반 투표율을 넘기지 않아도 투표가 성립되는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4일 동안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되고 5일째는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투표를 하루 연장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ARS와 모바일 선거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대변인은 이 방식에 대해 "과반 규정이 없어져서 투표율이 너무 낮을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갖는 당의 위상을 생각해 일정 정도 투표율을 보강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의 규정이 없어질 경우 예컨대 10~20%의 참석만으로 투표를 해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표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책인 셈이다.
더불어▲사퇴한 비례후보의 선거비용 및 기탁금 관련 방침 확정의 건 ▲예결산위원회 관련 당규 제정이나 회계관리 관련 당규 제정 등의 당규 제정 및 개정의 건 ▲검찰수사 규탄 및 당 혁신을 위한 특별결의문 등이 채택됐다.
다만 인터넷투표의 중복 IP허용범위는 추후 보완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비대위측은 모바일투표페이지 개발 및 콜백(URL) 문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동일 IP에서는 4회까지만 허용 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일부 운영위원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도 선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윤상화 현 성남지역위원장이 맡게 된다.
또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권태홍 위원과 민병렬 위원을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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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